은대조례(銀臺條例)
제품소개
《은대조례(銀臺條例)》는 조선 시대 승정원(承政院)의 연혁과 조직, 담당 업무의 수행 절차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한 일종의 업무 지침서이다. ‘은대(銀臺)’는 승정원의 별칭으로, 황제에게 올리는 글과 각종 공문을 관리한 중국 송(宋)나라 문하성(門下省)의 은대사(銀臺司)에서 유래하며, ‘조례(條例)’는 법제화된 국왕의 명령을 말한다. 각 관서 및 신료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국왕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수교(受敎)라고 하는데, 개별적ㆍ구체적 수교가 일반적인 법조문이 되면 조례, 조령(條令), 조건(條件) 등으로 일컫는다. 따라서 ‘은대조례’는 ‘국왕의 명령으로 제정된 승정원의 규정’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.
※ 본 DB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자료를 공공정보로 활용하여 구축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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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원문 (3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