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저 | 문화재청
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조선의 궁중문화를 이해하고 아울러 궁중과 민간의 풍속을 비교 연구하기 위하여 그 첫 번째 연구대상으로 가례도감의궤를 국역하게 된 것입니다.
가례는 오례(五禮)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, 조선시대에는 왕은 물론 왕세자의 혼례가 있을 때에도 가례도감이라는 임시 기구를 설치하여 여러 행사를 주관했으며 행사가 끝나면 가례 도감 설치시 의 조직, 임무, 예규, 행사, 결과 등 모든 사항들을 의궤의 형태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.
의궤란 의식의 궤범이라는 뜻으로 가례뿐만 아니라 왕실의 장례, 제사, 잔치, 활쏘기, 태실봉안, 행차, 궁궐건설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의궤를 만들었습니다.
이번 국역한 이 가례도감의궤는 조선 21대 영조(1694~1776, 재위 1724~1776)가 김한구의 딸인 정순왕후(貞純王后, 1745~1805)와 혼인하는 모든 의식을 기록한 것입니다. - 머리말 중에서 -